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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341 | 양도 | 1989-11-29
문서번호

재산01254-4341 (1989.11.29)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01254-2210, 1986.07.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허○○는 1975년에 부모로부터 농지(전)를 상속받았으나 무남독녀인 관계로 도저히 농사가 불가능하여 옆집에 사는 허○○에게 1976년01월23일 동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현금 2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인 허○○이는 현재도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1987년02월13일에 등기 이전을 요구하여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습니다.

○ 이 경우 아래의 어떤 해석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되어 있고, 소득세통칙2-11-1...27에 의하면 ‘잔금을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수자도 ‘1976년에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실은 확인하였으며 아울농지원부에도 이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잔금지급일(’1976년01월23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비록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더라도 수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등기일자(‘1987년02월13일)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병설)

- 양도소득세 소멸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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