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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887 | 양도 | 2009-03-12
문서번호

재산세과-887 (2009.03.12)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 신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18조의4【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제178조의5【양도차익의외화환산】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1. 미국 A주식 100주를 100달러에 취득(기준환율 1,000원)

- 2008.12.20. 미국 A주식 100주를 110달러에 양도(기준환율 1,300원)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아래 양설 중 어떤 것인지

(갑설) (110달러-100달러)×1,300원 = 13,000원

(을설) 110달러×1,300원 - 100달러×1,000원 = 43,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2197. 2008.08.12.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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