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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제전화카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73 | 부가 | 1996-08-02
문서번호

부가46015-1573 (1996.08.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6.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3, 1996.02.07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명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 전용 후불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 황

국내법인(이하 “갑”이라 함)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함.

(1) 갑

① 갑은 을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을의 전화망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 전용 후불카드의 발행등에 관하여 위임을 받음.

② 갑은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전화 전용카드의 발급, 전화카드 발급신청자의 신용조사, 전화사용대금청구 및 수금등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짐.

③ 전화카드 발급시 계약당사자는 갑과 전화카드 최종소비자임.

④ 상기 국제전화 전용 후불카드는 대한민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⑤ 국제전화 사용후의 대금은 전화카드가입자의 신용카드로 결재함.

⑥ 갑은 을이 송부한 고객사용내역 확인후 신용카드사에 요금을 청구하여, 청구금액중 통화료 및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송금함.

(2) 을

① 을은 미국내에서 자체 전화망을 갖추고 국제전화 착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임.

② 을은 전화카드사용자가 미국내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통보내용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송금함.

ⅰ) 전화카드사용자가 미국내에서 사용한 통화료 상당액

ⅱ) 국내에서의 전화카드 발급 대행권에 대한 일정수수료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주) 상기에서 원가라 함은 카드사용자의 전화사용료와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정수수료의 합계임.

2. 질의내용

(1) 갑의 을에 대한 국제전화 전용 후불카드 발급 및 수금등에 관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갑이 최종소비자에게 국제전화 전용 후불카드 발급을 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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