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2.자 2015차전77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C에게 금이동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실내페인트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 2015. 1. 9.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5.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고 통보하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전779호로 공사대금 45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3.항과 같다.
나. 피고 피고는 공사를 끝내고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C이 공사를 끝내기도 전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채권을 침해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와 실내페인트 공사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C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축주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