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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80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차물건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된 경우에 임대인은 7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원상복구 및 인도의무가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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