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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나34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약정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20,990,950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에 기한 청구로서 13,173,700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인 3,3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며, 원고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원고가 당심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에 국한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고향의 친구사이로서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각 1/2)하여 경남 거창군 C 임야 12,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입한 후 공동경작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경작과 관련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비용을 피고나 피고가 지정한 제3자(이하 ‘피고 등’이라 함)에게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거창군수는 2016. 5. 16.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의 남편 D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촉구명령을 내렸고, 이후 D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토지 중 6,300㎡를 약 10m 높이로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기소되었으며 처음에는 2016고약71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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