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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현장에서 2016. 6. 23.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9월 임금 50만 원, 10월 임금 350만 원, 11월 임금 250만 원, 12월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82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3,032,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액수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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