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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3.23 2016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대구 북구 C, 210호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일단 450만 원을 나에게 주고 F 에 쿠스 차량을 타고 있으면 곧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위 에 쿠스 차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 쿠스 차량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것이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위 에 쿠스 차량 외에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차량을 확보하거나 판매처를 확보해 두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많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행 수법을 사용한 사기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했던 범행들의 수법, 피해 정도, 그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따라서 보호 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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