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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6975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등
주문

피고인을【판시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 기재 죄, 판시 제2의 가.

항...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실태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1950. 6. 25. C의 주도하에 6ㆍ25전쟁을 일으킨 후 최근까지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며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전ㆍ선동하며, 대남적화통일 목적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보의 탐지ㆍ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 산하 110호 연구소는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아래 북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 수백 명의 대남 사이버 전문 공작원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대남 사이버전을 획책, 실행하고 있다.

북한 D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 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 전쟁이므로 전자전을 대비하라”고 지시,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다.

이에, 북한은 D의 지시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김일 정치ㆍ군사대학(일명 미림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컴퓨터기술대학」등에서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해킹 전문 인력을 연간 300여명 정도 양성하여「정찰총국」「국가안전보위부」등 대남공작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정찰총국」은 1946년「인민무력부」산하 보안국 내「정보공작대」로 창설된 이후, 1972. 12. 군사정찰 및 심리전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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