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I병원의 명목상 병원장이나 전 원장인 G이 실제 원장이고, 피고인은 월급만 받는 의사로 일하였을 뿐 병원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 역시 전혀 몰랐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여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I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G의 채권단 등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G의 채권자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이 I병원의 병원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 I병원의 전 병원장인 G, G의 채권자인 D,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M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 사업자등록자 명의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데, 2009. 6.경 I병원의 병원장이었던 G 개인 명의의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G의 채권단(C, D 등) 측은 G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경우 G 명의 계좌로 지급될 국민보험공단의 보험급여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G으로부터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병원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을 새로운 병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고 2009. 6. 17.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험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