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9:25 경 남원시 쑥 고개로 42에 있는 명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승사 교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로서 교통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2세 )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검시 조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고려 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