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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축산물 가공 및 포장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업체에서 하루 70~80두의 돼지를 가공하는데, 하루 50~60 만 원 상당의 등뼈와 사골이 생산된다.

향후 1년 간 매일 70~80두의 돼지 등뼈와 사골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70~80 마리의 돼지를 가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생산이 가능한 소량의 돼지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돈 부속물 뼈, 사골 위탁처리 계약서, 매출거래 명세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 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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