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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018.90-908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240 | 심판청구 | 2016-02-2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240

제목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018.90-908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6-02-2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범용 전기수술기(OOO,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OOO,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2.6%)을 적용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쟁점②물품을 2014년에 개정된 HSK에 따라 제9018.90-9019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중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6.4%)을 적용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쟁점②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5.6%)을 적용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먼저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호 내에서 6단위 소호를 결정하며, 다시 6단위 소호 내에서 10단위를 결정하는 Top-down 방식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수술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피부질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외과용 의료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18호의 “외과용 기기 등”에 분류한 다음,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18.90호의 외과용 기기 중 “그 밖의 기기”에 분류한 뒤 HSK 10단위를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은 외과용 의료기기이므로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하여야 하며 상위의 품목분류와 다르게 외과용이 아닌 다른 기기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외과용 의료기기가 아닌 제9018.90- 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한 것은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18.90호에 분류한 상위의 품목분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제9018.90-9080호로 분류한 사례는 열이나 초음파,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통증 완화, 신경자극, 질병예방 등에 사용하는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와 전자외과용 기기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피부재생을 유도하는 전기식 의료기기OOO를 제9018.90- 9080호로 분류한 사례는 이 건과 같이 품목분류 원칙에 위배된 사례이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품목분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는 관세율표 4단위 또는 6단위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것이고 HSK 10단위 품목분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아닌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제9018.90호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품목분류는 통칙, 부․류․소호의 주(註), 호․소호의 용어, 해설서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피부의 온도를 높이는 쟁점①물품은 제9018호에 대한 해설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에 해당하고,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하는 쟁점②물품는 같은 해설서 (Ⅴ) (7) 전자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9018.90-9080호의 그 밖의 기기 중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제9018호의 해설서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 그룹에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와 전자외과용 기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고주파 및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온열작용과 응고작용을 이용하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기기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해설서 및 선례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9018.90-908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9018.90-908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물품OOO은 본체, 시술부위에 직접 접촉되는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서 생성된 고주파 전류가 핸드피스와 연결된 전극을 통해 OOO 고유의 고주파를 조사(照射)하면 콜라겐 함유량이 높은 피부 진피층의 온도를 높이게 되며, 진피조직에 열이 발생할 경우 진피조직 수축 및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여 주름개선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피부 미용장비이다. (나) 쟁점②물품OOO은 카트, 카트리지가 장착된 O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체에서 생성된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OOO를 피부 표면으로부터 1.3㎝에 있는 지방층에 집중하면 초음파에 노출된 직경 10㎜ 이하의 조직에 56℃ 이상의 급격한 온도상승이 일어나고 열 응고 괴사가 생기면서 지방조직이 파괴되며, 열 변성과정에 의해 섬유막(콜라겐)의 수축도 일어나게 하여 허리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초음파 지방분해 장비로서 전문의가 시술하는 의료기기이다. (다) 쟁점물품별 처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물품별 처분현황 (라) 해설서 제9018호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서 (A)~(R)까지 16개 물품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는 17개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Ⅰ)항에 포함된 물품군 중 제9018호의 소호 및 HSK 10단위에 특게된 물품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외 물품은 특게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표2> 소호 및 HSK에 특게된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 기기 (마) 해설서 제9018호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서 예방ㆍ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전기식 진단용 기기는 제9018.1호 및 그 하위 품목분류번호에 특게되어 있으나 예방․치료용 전기식 의료용 기기는 특게되지 않았으며, (Ⅴ)항에는 고주파 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여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와 고주파전류를 이용하여 조직을 절단(전기절단)하거나 또는 혈액을 응고(전기응고)시키는 “(7) 전자외과용 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바)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체, OOO로 구성되고 고주파 에너지를 흘려보내 부하나 접촉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세포조직의 응고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전기수술 기능과 고주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을 완화하는 고주파 자극기 기능을 조합한 범용전기수술기/고주파자극기OOO를 제9018.90-9080호OOO로, OOO 등으로 구성되고 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에서 고주파 전류를 이용하여 진피층을 자극하여 피부재생을 유도하거나 피부조직을 응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식의 의료기기OOO를 제9018.90-9080호OOO로 분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9018호의 해설서 “(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열거된 물품군 중 주사기․침, 안과용기기, 부인과용 또는 산과용기기, 내시경 등, 인조견장(투석)기기는 6단위 소호 및 HSK 10단위에 특게되어 있으나 나머지 물품군은 특게되지 않아 제9018.90-9010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해설서 (Ⅰ)항에서 열거한 물품군 중 특게되지 않은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전기식 의료용 기기이므로 (Ⅰ)항의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설서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 기기”에서 고주파 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는 “전기투열요법용 기기”와 “전자외과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개선 및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므로 제9018.1호의 “전기식 진단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고, 전기식 치료용 기기는 제9018.90-90호 내에서 제9018.90-9080호 외 다른 호로 분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기 중 기타의 기기로 보아 제9018.90-9080호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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