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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6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5.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미국의 콘택트렌즈 수입업체 F에 수출함에 있어 직원인 G에게 경산우체국을 통해 콘텍트렌즈 2,000개, 수출금액 5,005,342원 상당을 박스에 담아 미국으로 보낼 것을 지시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까지 총 34회에 걸쳐 콘택트렌즈 68,000개, 한화 170,181,620원 상당을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10.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입국한 F 직원에게 콘택트렌즈 1박스(2,000개)를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위 미국 직원이 콘택트렌즈를 휴대하여 반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까지 총 6회에 걸쳐 콘택트렌즈 12,000개, 한화 30,032,051원 상당을 위 미국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하여 반출하도록 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3. 25.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콘택트렌즈 80,000개, 한화 200,213,671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출한 콘택트렌즈 수출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피고인의 조카의 부인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7,185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0,492달러(한화 200,213,671원)를 피고인의 처 J, J의 친구 K, L, 피고인의 조카 M, 직원인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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