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06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2호, 13호, 1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2호, 13호, 1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