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내 응급실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양측 족관절 압궤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