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 06:4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부산 교도소 B 방에서 피해자 C(43 세) 이 피고인의 수건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달려드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