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48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5. 8.경부터 농협 진접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4. 4.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88-36 ㈜조아스전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 2014. 8. 18.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121,805,652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수표의 실제 소지인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