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4 2014고단2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 주차장에서, 사우나에서 같이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과 근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릴 호스(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1cm)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