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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4 2014고단2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 주차장에서, 사우나에서 같이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과 근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릴 호스(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1cm)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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