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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5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E 명의 계좌 및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 위 각 회사 사이의 용역거래에 의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2)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25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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