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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단2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장부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갚지 못할 경우 회로기판 생산기계 13대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회로기판 생산기계 중 6대는 F, 4대는 G, 2대는 H의 소유로 피고인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원 경매계 계좌(농협 I)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 금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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