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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13 2017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량과 안전한 거리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 인의 화물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16: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녹전면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지 공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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