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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3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2.경 위 E교회 옥상에서 피해자 F(당시 11세)가 목사의 흉내를 내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말하여약 1시간 동안 벌을 세운 후 나무막대(난타봉)로 허벅지와 발바닥을 약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E교회 1층에 있는 교육관에서 피해자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씨발”이라고 말한 것에 관련하여 함께 놀던 친구들이 피해자를 지목하자, “이 새끼 아직 G(피해자의 부친) 성격이 있네, 엎드려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나무막대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가 학교를 마친 후 피고인의 아들인 H과 함께 귀가하면서 ‘같은 반 여자아이의 가슴이 크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 교회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어쩜 똑같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대나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버지 G이 시켜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가 G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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