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45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32,7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0년경~2017. 9. 19. 피고에게 대금 합계 30,932,700원 상당 의 수산물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9. 27.).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