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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8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보유한 영업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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