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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습득물 처리 소홀(감봉2월→견책)
사 건 : 2003-941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윤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9월 17일 소청인 윤 모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3. 8. 6. 18:08분경 ○○지구대 소속 ○○센터 ○○관의 직위로 근무하던 중 민간인 이 모(남, 27세)가 같은 날 오전에 경장 심 모 등이 치안센터 지하창고를 정리하고 수집한 폐기물의 일부를 치안센터 부근에 있는 ○○시티 신축 공사장에 무단투기 하였는데 이들 물품 중 일부인 손지갑 등 8개 품목을 습득하여 치안센터로 가지고 와 근무중인 경사 박 모에게 신고하였으며 위 박 모는 치안센터 내부 소독중이어서 신고한 물품인 지갑을 열어보고 내용물인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학생증 등을 다른 물품과 함께 책상위에 올려 놓은 채 소독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소청인은 퇴근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을 걸어나오던 중 책상위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을 보고 별다른 생각없이 주민등록증은 근처에 있는 우체통에 넣었고 카드는 가위로 자른 후 지갑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소청인은 다음날인 8. 7. 10:45경 ○○시티 신축공사장 경비원으로 보이는 2명으로부터 지갑 등 10여 개의 습득물을 접수 받았음에도 이를 습득물처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채 내용물인 주민등록증은 동부지구대에 실습중인 순경 양 모에게 우체통에 넣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와 진찰카드, 명함 등의 내용물은 가위로 절단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빈지갑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습득물을 유실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쓰레기와 함께 방치하여 폐기시키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3. 8. 9. 21:00 ○○ 뉴스보도에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다”라는 제하로 보도되어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 2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8. 6. 치안센타 지하창고 청소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사무실 민원상담관으로서의 내근만 한 관계로 청소쓰레기를 ○○시티 공사현장에 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송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시티 공사현장에 투기되었던 손지갑을 민간인 이 모가 가져와 경사 박 모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위 박 모는 이런 사실을 알려준 바 없었고 소청인은 퇴근시간 무렵 책상위에 놓여져 있던 주민등록증과 카드 등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우체통에 넣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2003. 8. 7. 10:45경 ○○시티 경비원 2명이 ○○시티 공사현장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왔는 바 소청인은 지갑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발견되어 순경 양 모에게 우체통에 넣으라고 하였으며 신용카드는 분쇄기로 파쇄처리하고 나머지 물품인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도 손상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치안센터 지하창고 청소에 관여하지 않아 쓰레기를 ○○시티 공사현장에 투기할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모 방송사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송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민간인 이 모가 가져온 손지갑 등은 경사 박 모에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위 박 모는 이런 사실을 알려준 바 없어 소청인은 퇴근시간 무렵 책상위에 놓여져 있던 주민등록증과 카드 등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우체통에 넣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며, 2003. 8. 7. 10:45경 ○○시티 경비원 2명이 ○○시티 공사현장에서 습득하여 신고한 지갑은 내용물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증은 우체통에 그리고 신용카드 등은 파쇄처리한 후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03. 8. 6. 치안센터 내부를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들은 청소한 경찰들이 자루와 비닐봉지에 담아 치안센터 앞 무기고 쓰레기 적치장에 버렸고 이들 쓰레기 중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시티 공사현장으로 투기된 바 있으며, ○○뉴스는 파출소에서 쓰레기와 주민등록증·신용카드 등을 공사현장에 마구 버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소청인은 내근 업무에 전념하여 치안센터의 청소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일체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시티 공사현장에 쓰레기가 투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내근 근무자의 경우는 청소정돈 및 소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파악할 임무가 있으므로 수거된 쓰레기들을 사전에 살펴보거나 청소한 대원들에게 물어 버릴 것과 버려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잘 구분하여 대응하는 등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청소당일인 2003. 8. 6. 18:08분경 민원인 이 모가 공사현장에서 지갑을 주워 박 모에게 신고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우연히 책상 앞을 지나다가 주민등록증과 카드 등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민등록증은 우체통에 넣었으며 카드 등은 가위로 절단 후 쓰레기통에 넣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된 습득물의 처리는 유실물법과 유실물처리지침(경찰청 훈령)에 의거, 주민등록증 및 각종 신분증 등은 접수 즉시 습득물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내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읍면동장에게 인도하였어야 하며, 관외거주자 및 유실자 불명시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소청인은 설령 박 모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조치한 행위가 정당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아울러 다음날인 2003. 8. 7. ○○시티 경비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주워온 습득물들에 대한 소청인의 처리도 또한 유실물 처리 규정에 따른 적정절차를 준수치 않은 것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쓰레기를 투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무단투기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와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습득물에 대한 처리는 유실물 처리 규정에 따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무단투기하고 폐기한 것은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순히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여지는 점, 30년 1개월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청장표창 3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해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