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도 대리 방면에서 무안 공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