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68
제목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5-10-0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OOO까지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2.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OOO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이 해당국 원산지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한-EU FTA에 의거 원산지 인증수출자인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Customs Invoice)를 신뢰하고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쟁점물품의 의류라벨에도 “OOO”라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고 소비자 또는 기업이 의류라벨의 ‘원산지표기’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의 지위에서 수출자의 기업비밀인 쟁점물품의 원단OOO 생산국을 확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의무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주소를 보유하였을 뿐 생산공정 등 기타 원단의 생산국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파악한 후 수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적 문서인 원산지증명서 및 쟁점물품의 의류라벨에 표시된 원산지보다 진위여부 확인이 불투명하고 개편 시점도 인지할 수 없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원산지 내역을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고 억측이다. 수출자의 원산지 간접조사 자료제출 지연은 수많은 원단의 여러 공급처가 수시 변동하기 때문인 것이고, 원격지 거래라는 무역의 특성 및 이 건 무역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자료제출 시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원산지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Customs Invoice) 및 쟁정물품의 의류라벨에 표시된 원산지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수입당시 수입자로서 원산지에 대한 확인 등 제반 관련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원단의 생산국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쟁점물품에 표시된 “OOO”라는 표기는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별개인 「대외무역법」제33조에 규정된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 생산지를 표기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의류라벨에 “OOO”라는 표기가 있다고 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원단의 생산국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수출자의 기업비밀이라 원단의 생산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원단의 생산국조차 확인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신청한 사실에서 부족세액의 과세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OOO경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 자율점검표에서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이고 수출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쟁점물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당연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출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쟁점물품 원단의 원산지가 OOO으로 기재된 것을 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자로서 제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원산지 확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수출자의 인터넷홈페이지OOO 및 국내외 OOO 등에서 쟁점물품에 사용된 원단의 원산지가 한-EU FTA 당사국인 OOO가 아닌 비당사국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인터넷사이트에 쟁점물품의 원단인 OOO으로 제직되었고 OOO에 있는 공급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쟁점물품의 원단으로 “OOO”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OO의 원산지증명서OOO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OOO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쟁점물품)은 “해당국 원산지제품임을 알 수 없다”는 검증결과를 회신OOO하였다. (3)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OOO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OOO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OOO하였다. (5)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에서 상대국 수출자 현황OOO에 대하여 업체명, 대표자, 해외공급자부호, 업종/업태, 시설(사업장, 공장1, 공장2), 담당자(전화번호, 이메일) 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원산지 결정기준 점검OOO에서 수출자와의 거래관계는 국내대리점이고, 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정보는 주소와 생산시설이라고 기재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라벨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자료 중 일부 기재사례를 보면 쟁점물품의 원단 및 그 구성재질에 대한 라벨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품의 취급주의 등을 기재한 라벨의 하단에 ‘OOO’라고 인쇄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출자의 OOO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이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이므로, EU국가 이외에도 수출자의 생산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제품임을 알 수 없다’는 회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세액을 경정하게 된 사유가 OOO관세당국의 ‘쟁점물품이 원산지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회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