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관리용역을 하기 위하여 2004. 4. 21. 설립되었다가 2009. 12. 31.자로 폐업된 후 2010. 12. 1.자로 해산간주, 2013. 12. 1.자로 청산 간주된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5. 11. 1.경 주식회사 D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수령하였고, 2006. 4.경 위 D로부터 관리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6. 5. 16.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위 C의료재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합계 4,651,953,890원의 배당금을 취득하여 합계 5,851,953,89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보관하던 중 2011. 4. 25.경 인천 계양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주식투자 목적으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C의료재단), 사업자등록증(C의료재단), 등기부등본(B), 사업자등록증(B), 재단과 (주)B의 K, L 금전 거래도표, 판결문(서울고법 2010나119717)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성남지원 2014타채10158), 재산명시진술서(성남지원 2017카명850), 폐업사실증명(B), 수사보고 피의자 F 명의 M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