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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식당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2. 9. 28.까지 근무한 C의 2012년 9월분 임금 850,000원 및 퇴직금 1,446,619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6. 근로자 C가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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