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542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7,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7,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