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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620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입사실확인서 및 지불각서 위조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亡 C(2010. 10. 19. 사망)의 제부로, C가 1963년 용인시 처인구 D 임야를 매수하는데 매매대금의 1/8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임야의 1/8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C가 2006. 12. 29.경 피고인에게 위 지분을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인 3억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C의 자녀인 E, F, G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G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통지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지서”란 제목에 “수신 : A 귀하” “긴급면담 요청서에 대한 통지(답변)”, “본인도 귀하와 본인의 모친간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임야 8천평 중 1천평에 대한 소유지분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불각서에 연대보증한 것이지만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십억원의 재산분배 문제 등등 복잡한 분쟁 문제로 아직까지 해결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 뿐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내(8월중) 삼남매가 상의해서 꼭 해결해 드리겠으니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 8월 1일” 발신 : G" 등을 기재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4.경 수원시 법원1길 69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G에 대한 3억5,000만원의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통지서 및 G 명의가 위조된 지불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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