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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9203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원고 B’을 ‘제1심공동원고 B’, ‘피고 D’를 ‘제1심공동피고 D’, ‘피고 E’을 ‘제1심공동피고 E’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2행에 ‘사. 한편 제1심공동원고 B은 201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7. 3.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제1심공동원고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개업무 외의 용역,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지하 2층 엘리베이터실 및 창고 배수 및 바닥방수처리공사,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되어 있던 의료기 및 건축 폐기물의 처리, ③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회계법인을 소개하거나 위법건축물 철거에 관한 조언 등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의 노력을 인정하여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공동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 일체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약정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중개행위를 넘는 다른 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중개수수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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