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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152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고단 6800 사건의 절도 부분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9번 피해 품 부분을 “12 만 9천 원 상당 ”으로, 범죄사실을 “ 매장에 있던 옷 등을 훔쳐서 판매” 로, 같은 표 연번 10번 피해 품 부분을 “11 만 1천 원 상당 ”으로, 같은 표 연번 24번 피해 품 부분을 “85 만 5천 원 상당 ”으로, 범죄사실을 “ 매장에 있던 옷 등을 훔쳐서 판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9번 피해 품 부분을 “12 만 9천 원 상당 ”으로, 범죄사실을 “ 매장에 있던 옷 등을 훔쳐서 판매” 로, 같은 표 연번 10번 피해 품 부분을 “11 만 1천 원 상당 ”으로, 같은 표 연번 24번 피해 품 부분을 “85 만 5천 원 상당 ”으로, 범죄사실을 “ 매장에 있던 옷 등을 훔쳐서 판매” 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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