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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2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보라도서관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같은 동에 있는 보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보라도서관 주차장 부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바닥에는 차선 및 안전표지까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도로에 해당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만이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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