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23:02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보라도서관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같은 동에 있는 보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보라도서관 주차장 부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바닥에는 차선 및 안전표지까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도로에 해당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만이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