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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2가단6938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목상 대표이사, 이른바 바지사장일 뿐이고 그 설립 및 운영의 주체는 피고의 남편 D이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동생이며 D의 처남인 E이 실무를 담당하였고, D이 피고의 인감과 통장을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 D에게서 이 사건 회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노력하던 중에 원고로 하여금 35,000,000원을 연 9%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은 E에게서 E 또는 D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을 건네받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35,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본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으로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D,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인감을 소지한 상태에서 원고와 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의해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먼저 2009. 3. 19. 원고에게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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