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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5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0,72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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