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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7:50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JH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공식대입)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외삼미동 방향에서 반송동 방향으로 4차로 중 직진및좌회전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신호기의 지시에 의하여 정지 후 좌회전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측면 앞휀다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면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대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출력물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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