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47 | 부가 | 1998-11-28
문서번호

부가46015-2647 (1998.11.2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