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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9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총 18만 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6. 30. 0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만 4,500원 상당의 술,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9. 02:00경 위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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