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9379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5,372원 및 그 중 23,061,643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5,372원 및 그 중 23,061,643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