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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7가단42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195,0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9.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2. 7. 13. 피고 B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에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실제로는 25,000,000원만 수수되었다

),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은 2012. 7. 13.부터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3) 피고 B은 그 때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영업휴무에 따른 차임면제 1)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변경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2, 3, 4층의 용도변경을 위한 철거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1.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 때문에 자전거전문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의 차임은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영업휴무에 따른 차임면제 기간은 1층 내부공사완료 및 청소물품정리를 위해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6. 8.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 위치한 1층 공용 공간의 공사는 늦어도 2016. 3. 10. 종료되었다.

다. 피고 B의 차임 미지급과 계약해제 1) 피고 B은 2016. 12.분 차임 중 910,000원을 미납한 뒤 2017. 1.분 이후 지금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2. 19. 2회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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