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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12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7.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3,4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보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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