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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 법인 | 2007-1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2007.12.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일반창고와 보세창고를 함께 가지고 있는 물류회사임.

- 당 법인의 근로자는 당 법인이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상용직원이 있고 보세창고의 특성상 항운노조에 파견 나온 근로자가 있음.

- 항운노조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당 법인과 항운노조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의 임금은 전액을 항운노조에서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당 법인에서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니 항우노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 항운노조에서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중 수 없다는 회신 받음.

○질의요지

항운노조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 용역공급 계약한 파견근로자 임금지급분에 대한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0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5. 2. 1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62,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467,2004.03.16

1.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해당하며,미등록사업자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규정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됨.

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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