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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정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교육 80시간, 보호관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3. 1. 19. 확정되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9.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가 B 승용차(벤츠 E280) 차량을 등록하여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편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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