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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0.02 2013나441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2009. 7. 22.경 124,920,900원, 2009. 10. 30.경 5억 원 합계 624,920,900원을 송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은 2012. 8. 13. 피고와 사이에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25.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 제1심 증인 D,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 채권의 존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 624,920,900원은 B이 G회사으로부터 매수한 기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B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한 원고가 빌려 준 것이고, B으로부터 2억 5,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371,920,9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곧바로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G회사에 다시 송금되었으므로 원고가 B에 이를 대여하였더라도 모두 변제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B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B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대가로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지분 인수대금 8억 원의 일부로서 입금하여 투자한 것이지 이와 별개로 B에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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