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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0732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광073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76.9㎡, 주택 86.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13 취득하여 95.5.22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OO시 OO면 OO리 OOOOO 대지 1,294㎡, 위 지상 1층 공장 216㎡, 2층 165.56㎡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숙사, 등기부등본상 주택), 사무실 26.45㎡등 건물 436.9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2층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86,2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9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택은 건물의 용도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하고 그 용도 구별은 등기부, 건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지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쟁점건물 중 기숙사는 오직 물건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하였고 95.5.31 본인이 주소를 이전하고 95.6월경 주택으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당시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방 3칸 기숙사로서 동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당시 1가구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전출OO 학적서류 송부서」에 의하면 OOOO국민학교장은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OOO은 초등학교 2학년으로서 OOOO초등학교에서 전가족의 거주 이전으로 사업장과 가까운 OO초등학교로 92.3.10 전학하였음을 확인하였고, 92.1.15 옥구군 OO면장이 발급한 취학통지서에 주소이전으로 전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에도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쟁점건물 소재지로 92.1.15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서 전가족이 91년부터 2층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공장을 일용잡화 창고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용인이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할 때에는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8…5)쟁점건물 중 공부상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용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은 아니며, 쟁점건물 중 기숙사를 사용인들의 합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인은 95.6월 쟁점건물 중 기숙사를 개조하여 95.7월 입주하였다고 하면서 주택개조 공사대금이 10,224천원(공사업체 상호 : OO공업사, 업태, 종목:써비스 알미늄샷시)인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공사업체인 OO공업사의 95.1기 신고과표가 6,000원이며 당업체는 알미늄샷시 관련 업체로 주택개조와는 상이한 업체이므로 제출된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다 판단되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기숙사에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숙사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중 기숙사를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민등록상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건물중 기숙사를 주택으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배우자가 92.1.15 쟁점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옥구군 (95.1.1부터 OO시로 행정구역변경) OO면장이 92.1.15 발행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녀)의 취학통지서 (92.3.2발송)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OO면 (전라북도 옥구군 OO면 OO리 OO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초등학교인 OO초등학교를 취학지정학교로 지정한 바 있고 청구외 OOO은 92.3.10 OO초등학교로 전학한 바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1.6.3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후인 95.5.31부터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와 국세청의 심사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가족이 91년부터 쟁점건물의 2층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고, 97.6.4 조사당시 1층을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주민등록만 쟁점건물로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부터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건물의 2층 기숙사는 쟁점주택 양도하기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1세대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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