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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598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G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2. 6. 18.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2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D: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897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2018. 6. 8.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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