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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 | 양도 | 1995-01-07
문서번호

재일46014-34 (1995.01.07)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2. 각각 1주택씩 상속받은 세대원이 세대 분리되어 다른 세대가 된 후에 상속받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망부께서는 2주택을 소유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 당시 저는 미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이후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현재 살고 있던 1주택은 모의 명의로 상속하였고, 타인에게 임대한 다른 주택은 저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었습니다.

○ 저는 현재까지 미혼이며, 단독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근번 금전의 필요에 따라 제가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 이와 같이 부로부터 2주택을 어머니와 제가 각각 상속받은후 결혼으로 세대가 분리된 현재시점에서 제 명의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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