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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8고단28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부천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중개로 알게 된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6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900,000,000원을 대부하고 338,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초과이자 수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부천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중개로 알게 된 C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6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900,000,000원을 대부하고 338,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합계 79,290,824원의 초과 이자(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2016. 1. 29.부터 2016. 3. 2.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2016. 3. 3.부터 산정한 이자율제한 초과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16. 1. 29.경부터 2016. 5. 30.경까지 C가 B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여받도록 중개하고 C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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